파업 종료 한 달 만에 머리띠 맨 하청지회고용승계 합의 이행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대우조선, 손배소 청구 의지 강경… 불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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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다시 하청노사 갈등에 휩싸였다. 

    대우조선 하청노사는 지난달 22일 진통 끝 합의로 51일 만에 파업을 멈췄지만 최근 하청노조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측이 파업을 중단할 당시 합의한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노사 갈등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폐업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라며 지난 18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하루 뒤인 19일 대우조선은 이사회에서 하청지회 파업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대우조선은 이르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내로 손배소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지회 측은 파업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용승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청지회 관계자는 “(사측이) 이런저런 현실적 이유를 들어 고용승계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폐업업체 42명의 조합원이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2일부터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하청지회의 파업을 이어가면서 협력사 4개사가 일감을 끊겨 폐업했다. 이로 인해 47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2개사 조합원 5명만이 폐업 사업장을 인수한 새 대표에게 채용됐다. 도장업체 조합원 31명과 발판업체 조합원 11명 등 2개사 42명은 여전히 실직 상태다.

    반면 하청지회 조합원 고용승계 협상의 당사자인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는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 측은 “노조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42명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노조가 단식농성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노사 합의에서 파업 종료라는 급한 불을 끄느라 고용승계, 임금 4.5% 인상, 손해배상 등 핵심 쟁점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선 합의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원청인 대우조선이 추진하는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 문제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이는 대우조선이 파업 당시 추정한 손실액 8000억원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손해배상·가압류 역사상 개인 노동자들에게 청구하는 가장 큰 금액이다.

    대우조선은 손배소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청지회가 도크(선박을 짓는 공간)를 무단 점거하면서 발생된 피해 분을 회사 측이 떠안을 수 없단 입장이다.

    대우조선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1841억원, 영업손실 995억원을 기록했다. 하청지회 파업과 러시아 제재 관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이 반영되면서 적자를 지속됐다. 부채 비율은 676%에 달해 국내 조선 3사(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가운데 가장 높다.

    대우조선은 도크와 시설물을 점거한 하청지회 파업이 끝난 이후 여름휴가도 반납하며 공정 정상화에 힘을 쏟은 결과 지체보상금 예상액과 매출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나온 손실액에 대해서만 산정했다”며 “(손배소) 취소나 합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