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폐지항공업계 "해외 여행 수요 회복 기대"
  •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가 해외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가 해외 입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월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된다. 이번 조치는 접종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다만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항공·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과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항공업계는 이번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여행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 조치로 해외 여행 수요가 더욱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