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금융지원 종료되면 금융권 자율적 만기 연장 유도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2년 반 동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등 총 318조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2020년 2월부터 금융권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신규 대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총 317조7000억원을 지원 중이다.

    2020년 2월 7일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금융권을 통해 취약한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지원한 규모만 신규 대출 94조원, 만기 연장 198조7000억원, 원리금 상환 유예 13조6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4차례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는 이달 말 취약 차주 지원으로 전환하게 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취약 차주 선별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민생 지원 방안의 원활한 작동과 금융권 자율 지원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취약한 자영업 차주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대출 등 민생 지원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또한 이달 말 만기 연장 종료 시 금융권의 자율적 만기 연장 등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취약 차주 지원 방안과 더불어 금융사 자체 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은행권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출의 자율 만기 연장 계획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 중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주 중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한 경우가 해당한다.

    만기 연장·상환유예 대상 대출 가운데 95% 이상이 은행 자체적인 만기 연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말 자영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총 62조5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만기 연장 대출이 89.7%를 차지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은 2054억원으로 전체의 0.3% 수준이다.

    은행들은 만기 연장 시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가산금리를 최소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