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법무법인 세종, 美·EU 보조금 입법 동향 분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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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못지 않게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 입법 역시 국내 기업들의 해외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1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기업에의 영향’ 발표에 나선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RA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각종 세제혜택 정책은 친환경사업의 개척에 나선 우리 기업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며 IRA 관련 규정을 ▲전기차 세액공제 ▲친환경에너지 및 탄소배출량 감축 관련 세액 공제 ▲친환경 산업용 부품, 연료, 핵심광물의 국내생산 촉진의 3개 그룹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자국 내 생산, 자국산 우선구매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각 사업 분야별로 IRA의 각종 혜택 및 제한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사 차원에서 대미 투자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이익형량을 통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앞으로 IRA 후속지침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역외보조금 법안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 발표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윤영원 변호사가 맡았다.

    윤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EU 역외보조금 제도는 기존 EU 및 WTO 제도상 ‘보조금’의 기본 개념을 공유하지만, 상품수입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투자, 인수합병(M&A) 및 공공조달 등 EU 내의 모든 경제부문을 포괄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이므로 EU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 모두가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거래의 경우 EU당국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EU집행위는 국내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는 해당 법안의 시행 이전 최대 5년 전까지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이르면 2023년 중반 정도부터 실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우리 기업들이 보고의무 이행 및 EU집행위의 조사 대응을 위해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물가상승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주요국이 새롭게 도입한 보조금 법안들이 우리기업에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보조금 법안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 경쟁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므로 해외투자·수출전략 수립시 상세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약 80개 기업에서 100여명이 참석해 우리 기업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으며 종료 후 대한상의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