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대상 규정 개정소명 절차 대면방식 추가제평위 개선방안 논의, 연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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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재평가 대상 규정을 개정하고 퇴출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절차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8월 전원회의에서 제휴 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과 재평가 대상 규정을 개정했다. TF논의를 통해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절차를 보완했다. 

    5월부터 운영한 ‘재평가 규정 개정 여부TF’의 논의에 따라, 재평가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 절차에 대면 방식을 추가했다.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게 소명기회를 필수적으로 부여 하는 등 소명 절차를 보완한 조치다. 재평가 탈락 매체에게 의무적으로 심사 총점을 공개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한국언론학회에 의뢰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 방안을 논의중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자격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빠르면 올해 해당 내용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민 심의위원회장은 “재평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9월 1일이며,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하반기 뉴스제휴 평가는 26일부터 2주간 접수하며,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접수 매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