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원석 검찰총장 면담 직후 정례 기자간담회“검찰과 협의해 스토킹 사건 처리 단계 단축시킬 것”법무부에 스토킹 처벌 강화 입장도 피력
  • ▲ 이원석(왼쪽)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이원석(왼쪽)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공론화 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손을 맞잡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면담을 가진 직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예방 협의체를 신설해 지역 단위로 경찰서와 검찰청이 협의해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신속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경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처리 단계를 단축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윤 청장은 협의체의 기대 효과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빠른 판단이 가능하게 되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인용률도 높아지고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잠정조치 4호란 구속영장 없이도 법원 결정으로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1개월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기각 비율이 절반이 넘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윤 청장은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과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전수조사해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더 정교화해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실시하겠다”며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청장은 향후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하는데 있어 처벌 강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 청장은 "현재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약하다"며 "초동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기 위해 긴급잠정조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