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 대상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도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3년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이하 사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강화, 심사 투명성 확보 및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해당연도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에 의결한 사전기본계획에 따른 심사기준은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및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해 구성한 기존 심사항목 구조를 유지했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 의견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별(익명) 평가 점수 공개 ▲지상파 동일 매체 통합심사(DTV, UHD, 라디오, DMB 등)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제출 방법 개선 등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재허가·재승인 조건 최소화 ▲지상파 재무안전성 평가지표 보완 및 재허가·재승인 당해연도 행정제재 감점기준 합리화 등 심사절차를 개선해 나가는 내용을 사전기본계획에 포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콘텐츠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우리 방송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토대로 수립한 이번 사전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방송의 품격과 콘텐츠 산업을 한 차원 높인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사전기본계획 의결에 따라 2023년 이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