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 대상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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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3년 이후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이하 사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강화, 심사 투명성 확보 및 행정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해당연도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이번에 의결한 사전기본계획에 따른 심사기준은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및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해 구성한 기존 심사항목 구조를 유지했다.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 의견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별(익명) 평가 점수 공개 ▲지상파 동일 매체 통합심사(DTV, UHD, 라디오, DMB 등)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제출 방법 개선 등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재허가·재승인 조건 최소화 ▲지상파 재무안전성 평가지표 보완 및 재허가·재승인 당해연도 행정제재 감점기준 합리화 등 심사절차를 개선해 나가는 내용을 사전기본계획에 포함했다.한상혁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콘텐츠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우리 방송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토대로 수립한 이번 사전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방송의 품격과 콘텐츠 산업을 한 차원 높인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방통위는 사전기본계획 의결에 따라 2023년 이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