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8명·우월지위 남용 11명·변칙거래 13명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낙찰받아 자녀에 저가양도작년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443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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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자녀소유 법인에 이익을 몰아주고 세금납부를 회피한 탈세혐의자 32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중 일부는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통행세를 받기도 했다.국세청은 27일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개발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8명, 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탈세한 11명,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 혐의자 13명이다.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8명은 위장계열사를 동원, '벌떼입찰'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이들은 공사실적이 없는 사주가 지배하는 법인을 공동 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자녀가 지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 또는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주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했다.심지어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가 지배한 법인에 저가 양도한후 사업시행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가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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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무조사를 받은 A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C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려했지만,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것을 알게 되면서 공공택지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인 B에 저가양도했다. 시행사는 B법인, 시공사는 C법인이 하며 자녀는 분양수익과 공사수익을 독차지하는 방법으로 탈세해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D사는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인 D사의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하고 저가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 D사의 주식은 증여당시보다 200배나 상승, 국세청은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사저가 수주 등 이익분여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또 다른 탈세유형인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11명의 경우에는 사주일가가 호화별장이나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도 모자라,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일 직급·직위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급여를 받았다.11명의 조사대상자가 지배하는 법인이 보유한 슈퍼카와 고급별장 등의 호화자산은 1748억원이며, 사주임원의 경우 동일직급과의 급여상승률이 최대 647%나 됐다. 조사대상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에게 수억원을 증여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래 과정에 해당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을 받도록 했다.증여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조사대상자 13명의 경우에는 보유재산이 1조6456억원이었지만, 증여재산은 1978억원만 신고했다. 조사대상 13명이 1978억원을 물려받아 무려 1조4478억원의 재산을 증식한 것이다. 조사대상 자녀 평균연령은 37세이며 평균재산은 531억원이었다.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사업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는 등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니라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4월과 11월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 2980억원, 소득세 798억원, 증여세 437억원, 부가가치세 215억원 등 4430억원을 추징하고, 총 1조4266억원의 소득을 적출했다고 밝혔다.세목별 적출 소득금액은 법인세가 9139억원으로 64.1%를 차지했으며 소득세 1873억원(13.1%), 부가세 1789억원(12.5%), 증여세 1465억원(10.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