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신고 안내문 발송…카톡·문자 등으로 안내인적용역소득자 3.3% 원천징수…종소세 신고해야 환급모두채움 환급신고서·원클릭 환급신고서비스 제공
  • ▲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225만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2017~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28일부터 3일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 발송대상은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을 합쳐 총 225만명이다. 

    국세청은 22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적으면 1만원, 많게는 312만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수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지만, 인적용역 소득자는 개별적으로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이를 신고해 환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일부 납세자들은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금환급 플랫폼인 '삼쩜삼'이다. '삼쩜삼'은 소득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내면 환급신고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스크래핑 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중 하나가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다. 소득세 환급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환급받을 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세액 일괄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홈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없이 첫 화면에서 세액정보를 확인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도록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1~5분 분량의 짧은 영상인 숏폼 영상을 통해 복잡한 고민 없이 '기한 후 환급신고' 전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될 예정이다.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기한 후 환급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진다"며 "만약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