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세금>저당권>당해세 순으로 갚아계약 후엔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조세 확인 가능
  • ▲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연합뉴스
    ▲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국세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썼다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보다 우선권을 두기로 했다.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금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국세법은 종부세 등의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전세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갚도록 정하고 있다. 세입자로선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오롯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개선했다. 이런 예외는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방식.ⓒ기재부
    ▲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방식.ⓒ기재부
    정부는 집주인(임대인)이 바뀔 때 국세와 임차보증금 간 변제 순서도 분명히 했다. 전셋집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팔리고 새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있어도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집주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도 강화한다. 현재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조세(국세·지방세)를 사전에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국세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어 제도 활용도가 낮았다. 미납조세는 전세보증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계약기간 개시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늘고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게 바뀌는 셈이다. 단 제도 남용을 막고자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임차인은 계약서만 있으면 세무서에 미납조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는 열람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준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등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