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세금>저당권>당해세 순으로 갚아계약 후엔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조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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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국세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썼다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정부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보다 우선권을 두기로 했다.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금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현재 국세법은 종부세 등의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전세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갚도록 정하고 있다. 세입자로선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오롯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앞으로는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개선했다. 이런 예외는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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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주인(임대인)이 바뀔 때 국세와 임차보증금 간 변제 순서도 분명히 했다. 전셋집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팔리고 새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있어도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집주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도 강화한다. 현재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조세(국세·지방세)를 사전에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국세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어 제도 활용도가 낮았다. 미납조세는 전세보증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다.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계약기간 개시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늘고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게 바뀌는 셈이다. 단 제도 남용을 막고자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임차인은 계약서만 있으면 세무서에 미납조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는 열람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준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등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