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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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를 보완한다. 감사인군 요건을 조정하고, 품질관리감리·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 점수에 반영키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지난 2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방안에는 군 분류 개편, 감사 품질 사항 지정제 연계 등이 담겼다.
우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감사인군 요건을 조정했다.
품질관리인력, 손해배상능력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보험료 증가는 불가피한 만큼 예고안을 유지하되 '가군'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력 요건(회계사 수)을 기존(600명 이상)보다 완화해 500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단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나군·다군의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사항을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기 위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 권고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한다.
차감비율을 조정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증선위가 개선 권고한 사항부터 지정에 반영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비상장사 중 자산 5000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기업은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2개사)한다.
이는 일반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을 활용한다는 개정 취지는 살리면서 감사품질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요건을 유예·조정했다.
회계감리 관련 문답서 열람 시점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긴다. 앞당긴 시점에 문답서 열람 뿐 아니라 복사도 가능하다.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도 보완 방안은 올해 10월 지정부터, 회계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