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외환위기 때 1.1조 공적자금 지원 받아 어업인 지원 어려워 조기 상환 필요성 대두2028년까지 상환 예정이지만…국채 지급해 상환 완료
  • ▲ 수협중앙회 ⓒ연합뉴스
    ▲ 수협중앙회 ⓒ연합뉴스
    수협중앙회가 29일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국채로 지급해 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외환위기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현 수협은행)이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21년만이다. 

    수협중앙회는 2016년말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독립시키는 사업구조개편 이후부터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했다.

    당초 수협중앙회는 예보와 체결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20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년 넘게 이어온 공적자금 상환의무로 수산업과 어촌이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수협은행의 수익을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하고 있어 어업인 지원 기능회복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조기상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6월 예보와 체결한 합의서 개정을 통해 올해말까지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지급해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중앙회는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며 "수협은행의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