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인당 향응액 93만9167원…100만원 안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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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47) 검사, 검사 출신 이모(52)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부터 각 114만5천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나 검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 먼저 귀가한 검사 2명 등 총 7명 동석했기 때문에 1인당 제공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 이 사건 향응가액을 산정해 봤을 때 약 93만9167원이 나온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사장이 적어도 술자리에 25~30분 정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 김씨도 정황상 오후 10시 30분부터 계속 술자리에 있었을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나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천원을,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3만원, 없을 경우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 수수·제공액이 청탁금지법 규정을 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은 피하지만 과태료 처분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