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처리기간 연장건수 전체 신청 65% 이상60일 이내 법정처리기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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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시 10건 중 6건 넘게 처리 기한을 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방통위로부터 받은 '분쟁조정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에 분쟁조정 신청이 155건 접수돼 분쟁조정위가 69.7%를 해결했다. 2021년에는 1170건 중 74.6%를, 2022년 상반기는 477건 중 84.3%를 처리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분쟁조정 해결 건수 중 '조정 성립'과 '조정 전 합의' 뿐만 아니라 '취하 등 기타'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취하 등 기타 사례는 2020년 32건(5.6%), 2021년 272건(23.2%), 2022년 상반기 120건(38.5%)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분쟁조정위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분쟁조정 처리 기한을 연장한다. 올해 상반기 72회 전체회의 동안 처리 기간 연장 건수는 1537건이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 총 2374건의 65%가 60일 이내 법정 처리 기간을 넘기는 셈이다.

    장 의원은 "방통위는 국민 눈속임으로 성과를 높이기보다는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통신 분쟁 해결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