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5년간 종부세 부담 급증…1주택자 세부담 과도" 野 "상위 1%가 종부세액 대부분 차지"…'1주택 특례' 무산 관건 2차전, 종부세 고지기간인 11월말~12월초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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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공세가 치열하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한 종부세로 인해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공세를 벌이면, 야당은 종부세는 '부자세'란 논리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공세의 선두에 선 사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으로, 연일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내용의 국감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김 의원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원으로, 2017년 59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49조1000억원(1.8배) 늘어났다. 이 중 종부세수는 2017년 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3.6배) 증가했다.김 의원은 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상한선인 150~300%까지 오른 납세자가 2017년 4301명에서 지난해 30만9053명으로 71.9배나 증가했다고도 밝혔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보다 세액이 150~300% 이상 넘어서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산해 1~2주택자(일반)는 150%, 조정지역 2주택과 3주택 이상(중과)은 300%까지만 종부세 인상이 가능하다.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단 점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실거주보단 투자를 위해 스스로 다주택임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봐줄 여지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1주택자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다.여당은 이 점을 공략해 연일 야당을 때리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 부담 상한선 적용은 주택수 중과제도가 도입된 2019년 1~2주택자(일반) 4만9367명, 다주택자(중과) 1만2991명이었다가 지난해 일반 16만1831명·중과 14만7222명으로 폭증했다.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다. 송 의원은 2020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66만5444명 중 단독명의 1주택자는 12만4569명으로, 여기에 60%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했다. 종부세는 '부자세'라는 주장을 무참히 깨버린 것이다.이에 질세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 7조2681억원의 49.2%인 3조5756억원은 납부자의 상위 1%인 1만166명이 부담했다며 상위 1%의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363억원 가량이라고 반박했지만 여당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사실 국민들의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종부세 폭탄이 아닌,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나 장기보유자,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커졌단 점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을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을 한시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되면서 약 21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여당은 이 점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폭증한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부각시키는 한편 11월말부터는 새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추진한 조특법 개정안을 야당이 막았다며 맹공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종부세 격돌 시점은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11월 말부터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인 12월 1~15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 특례가 물 건너감으로써 21만명의 납세자들은 예상보다 무거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만에 하나 정기국회에서 1주택 특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9월15~30일이었던 특례 신청기간을 이미 놓친 납세자들은 고지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자진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야당이 종부세는 부자감세라는 정치적인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이론에도 맞지 않는다. 1주택자는 헌법에 보장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주거환경이나 삶의 질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한 곳에 오래 살았단 이유만으로 집값이 오르고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1주택자에 대해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