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직군 추가 인상재택근무자 근로수당, 일반근무와 동일 지급주4.5일 근무·정년연장 등은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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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까지 벌였던 금융권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단체협상 합의를 이뤘다.

    임금은 총액임금기준 3% 올리고, 저임금직군은 정규직 이상으로 인상하는게 주요 골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합의안을 잠정 도출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4일 대대표교섭에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3%대 임금인상률을 쟁취했다"며 "5일 오후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갖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금인상률은 3%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상승한다. 

    점포폐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영업점 폐쇄 전 고객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하기로 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안에 신설키로 했다. 

    재택근무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 금지 등 수당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하기로했다. 

    적정인력 고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청년채용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존 ‘입학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을 일부 확대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보장은 노사 공동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별도 합의키로 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도 신설한다. 예방교육과 캠페인 실시, 관련 지침 신설,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 보호, 가해자 조치, 노사동수 괴롭힘 관련 담당기구 설치 등이 포함된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은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선 역시 TF에서 지속 논의키로 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임금 6.1% 인상 △주 36시간(4.5일제) 근무 △점포 폐쇄 중단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계획 철회 등을 34개 교섭안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이 거부했다. 

    수차례 교섭에도 노사 간 타협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8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노동쟁의 3차 조정 절차까지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이후 금융노조는 총파업 결의대회와 지난달 16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1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상황과 다른 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금융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타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