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대법서 무죄 확정받아…검토해달라'
  • ▲ LG전자. ⓒ뉴데일리 DB
    ▲ LG전자. ⓒ뉴데일리 DB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LG전자 임원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항소부(김봉규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 임원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측은 "최근 다른 사건에서 중 최종 면접위원에 대한 업무방해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씨측이 언급한 '다른 사건'은 조용병 신한은행 회장의 사건이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회장 사건의 2심은 '부정합격 의심을 받는 3명 가운데 2명이 정당한 합격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과 유사한 신한은행 사건이 있다. 변호인 주장하는 부분 정리해서 검찰에서 의견을 달라"며 "그리고 변호인도 검찰 의견에 대한 답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2013부터 2015년까지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