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플랫폼 등 ICT 지배령 남용 집중감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논의 적극 지원할 것""법집행 혁신, 피조사기업 절차적 권리 강화"
  •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플랫폼 등 ICT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와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며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하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편입·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선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특수관계인 범위, 공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난해 도입된 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을 확산하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예방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해선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제재할 것"이라며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대형유통업체·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도 중점 감시해 힘의 불균형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눈속임상술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을 혁신하겠다. 조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조사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겠다"며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와 효과적 분쟁조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가맹·대리점 분야의 단순 질서위반행위는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