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전용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8월 17일 제조일자 제품서 세균수 부적합제조일자 무관 전 제품 자진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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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정기 제품 회수 검사에서 '세균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의 자진회수에 착수했다. 최근 식품업계에 제품 품질 이상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보제과주식회사가 제조한 롯데제과의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제조일자: 2022년 8월 17일)' 제품에 대해 세균수 기준초과로 회수 조치를 내렸다.롯데제과는 직후 공식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GS전용)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가 식약처 제품 회수 검사에서 세균 수 기준 초과로 제품 회수 명령 통보를 받아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하고자 한다"며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제조일자와 무관하게 '(GS전용)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전 제품 반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빵빠레 샌드 카스타드'는 지난해 9월 출시된 GS리테일의 편의점 GS25 전용상품이다. 이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처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롯데제과는 아직 해당 제품의 문제 원인을 찾지 못했다.롯데제과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올해 유독 국내 식품업계는 위생 관련 논란을 겪었다. 동원F&B가 가공유와 가정간편식(HMR)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자진회수 조치를 내렸다.비락도 세균수 부적합으로 '강화우유'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고, 푸르밀도 가공유 제품 '가나초코 300㎖'를 자율회수했다.빙그레도 '더단백드링크 초코' 일부 제품의 내용물 형태가 변형돼 회수 조치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