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위버 등 3개사…광다중화장치 입찰시장 10년간 담합공정위 "철도·도로·통신분야서 경쟁제한 행위 시정 의의"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철도·도로 등에 필요한 통신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가 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철도공사,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다중화장치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광다중화장치를 포함한 국내 유선장비 중 전송기기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총 2946억원이며 수요자는 통신사업자가 54.9%, 공공기관 36%, 기타 일반기업이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 광다중화장치 개요 ⓒ공정위
    ▲ 광다중화장치 개요 ⓒ공정위
    코위버 등 3개사는 지난 2010년 7월 최초로 합의서를 작성해 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로 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3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지난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같은 해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의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이들 3개사는 각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담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자의 매출액 또는 계약금액 등을 기준으로 약 16~23% 정도를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배분했다. 가령 철도공사가 발주한 입찰의 경우 매출액의 23%, 도로공사 매출액의 15~16%를 들러리사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3개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담합을 한 결과, 총 57건의 입찰 중 제3의 업체가 저가투찰한 4건을 제외한, 53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이들이 담합을 한 배경에는 입찰 과정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공사업체가 광다중화장치를 직접 구매했지만, 2010년부터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경유해 구매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코위버를 포함한 3개사 뿐이었다. 이들 3개사는 저가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위버에 19억7600만원, 우리넷에 19억6400만원, 텔레펠드에 1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민간분야 광다중화장치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철도·도로·통신 등의 산업에 경제적 파급력이 큰 제품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