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차세대 바이오디젤 도입해 혼합비율 8%까지 상향바이오선박·항공유 실증 거쳐 내년부터 법 개정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정부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사용 확대에 나선다. 이를위해 경유에 섞는 차세대 바이오디젤과 국내에서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선박·항공유를 도입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 연료는 생물자원으로 생산한 친환경 연료로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을 뜻한다.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에 따르면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당초 목표 5%에서 8%까지 상향한다. 차세대 바이오디젤은 동·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하며, 기존 바이오디젤에 혼합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란 석유정제업자가 일반 경유에 의무혼합 비율만큼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의무혼합비율은 현재 3.5%이며 2030년까지 5%가 당초 목표였다. 

    아울러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는 실증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신규 바이오연료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수거·이용이 원활하도록 업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연료 생산업계 간 연계를 통해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국내 확보가 어려운 원료는 해외에서 생산·조달이 가능토록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들을 선정해 오는 2024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연료 도입 초기 단계부터 바이오연료 생산-소비업계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