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통신장애 보상 명시, 이용권 연장·아이템 제공 방식 고려페이·모빌리티 등 피해사례, 직접 피해 외 보상 불가 방침 예상경영진 보상안 마련 약속, 규모·범위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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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가 메인 서버가 위치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정상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보상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주요 서비스 복구가 일단락되면서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는 통신망을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2021년 10월 발생한 KT 통신대란과 달리 피해 보상에 일괄 적용은 어렵다. 업계에서는 무료서비스를 제외하고 유료서비스에 대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유료 서비스 종료 또는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요금 환불 방법도 적시했다. 결제 후 1회 이용 서비스는 구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환불하고, 정기결제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환불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불토록 했다.

    업계에서는 유료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별로도 약관이 달라 보상에 혼선이 생길 전망이다. 이미 카카오 웹툰과 멜론은 보상안으로 이용권 3일 연장안을 내놨다.

    다양한 피해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유료서비스 여부와 서비스별 약관 내용이 보상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종료가 안돼 요금이 50만원이 넘었다거나, 기프티콘을 활용해 결제하려다가 접속이 불가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 등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무료 서비스의 경우 피해의 직접성과 입증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이미 일부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을 추진하며 카카오의 서버 이중화 조치 미흡 등 과실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카카오 경영진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비대위는 보상 대상과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이번주 중 피해 신고 채널을 마련하고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는 SK(주) C&C와도 손해배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공시를 통해 "서비스의 정상화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논의를 SK(주)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SK(주) C&C 데이터센터에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입주 고객인 카카오에 보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카카오가 피해 고객에게 보상한 뒤, SK(주)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