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전 예탁결제원 사장 낙점 반대임추위 구성 위법, 유 전사장 자격 논란대선 캠프 이력… 국감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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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선임을 두고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력한 후보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4명을 신임 사장 후보로 금융위원회에 추천했다. 이후 금융위원장의 제청, 대통령 임명 등 절차를 거쳐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임명된다.

    하지만 차기 사장 추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지 않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 구성된 임추위가 사장 후보 추천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예보 내규에 따르면 임원을 추천할 때마다 임추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임원 결원 발생이 여러 명이고 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집중되는 경우라면 동일한 위원으로 임추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문제는 김태현 전 사장이 8월말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결원 발생 예정시기'를 두고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예보 사측은 기존 임추위의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은 8월 2일이었고 3개월 이내인 11월 안에 사장 결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임추위 구성 당시 김 전 사장의 사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결원 발생 예정일을 임기만료일인 2024년 10월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임추위를 '재활용'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임추위 구성을 위해 사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직원대표자 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사측이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임추위를 구성할 당시 직원대표자 회의를 구성한 바 있으나 해당 임추위가 사장 선임까지 맡게 되면서 사장 선임을 위한 직원대표자 회의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임추위가 사장 추천권을 갖기 위해선 직원대표자회의 구성 당시 사장 추천을 위한 임추위임이 명확히 인식됐어야 한다"면서 "기존 비상임이사 추천을 위한 임추위를 활용함에 따라 임추위 구성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 노조가 임추위 적법성을 문제삼는 배경에는 가장 유력한 사장 후보로 꼽히는 유 전 사장이 선임되는 결과를 내부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어서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말 '예금보험공사 낙하산 사장 임명 시도 즉각 철회 촉구’라는 주제로 기자회견도 열었다.

    유 전 사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무부, 재정경제원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대변인,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맡았다. 2013~2016년엔 예탁결제원 사장을 지냈다. 유 전 사장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 등이 있어 현 정부와 가까운 인물로 분류된다.

    당시 노조는 유 전 사장에 대해 예탁결제원 사장 재직 시절 직원 37명에 부당인사 조치 내린 일을 문제삼았다. 이로 인해 유 전 사장은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위반으로 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노조는 임추위 구성 자체가 위법인 만큼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사장 후보 제청권 행사를 중지해달라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최종 후보를 제청할 경우 법률검토를 거쳐 법원 앞으로 '임추위 결정 무효확인 신청'과 '사장 후보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유 전 사장의 임명에 대해 제동을 걸 조짐이 보인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양정숙 의원 등은 금융위에 예보 사장 제청 현황과 유 전 사장의 손해배상 판결 및 부당인사 행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오는 20일 열리는 예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