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법 통과 이후 35건 서비스 중단"네이버 13건, 카카오 11건, 구글 7건, 페이스북 3건, 웨이브 1건카카오, 의무화 조치 이후 오히려 서비스 중단 건수 늘어이용자 보호조치 강화 및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 이중화 등 법 개정 추진해야
  • ▲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실
    ▲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실
    플랫폼 기업 등이 포함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화 조치 이후에도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건수는 3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 11건, 구글 7건, 페이스북 3건(인스타그램 포함), 웨이브 1건이었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서비스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이번 SK(주) C&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카카오의 경우 2020년 서비스 중단 발생 건수가 3건이었지만 의무화 조치 이후인 2021년 5건, 2022년 6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네이버 역시 올해에만 서비스 중단 발생 건수가 10건에 달했다.

    박완주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 증가와 그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로 서비스 안정을 의무화했지만, 시행령에도 구체적 조치나 안정성 확보의 기준이 모호해 법 개정 직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카카오 사태를 교훈 삼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조치 제도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등 실질적인 책무를 강화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