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때 맞춰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소상공인 72% '온플법 제정' 찬성…국회도 국감서 독과점 문제 지적 공정위원장 "온플법 제정 논의 성실히 임할 것" 발언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카카오 '먹통'의 후폭풍이 거세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규제'를 찾아나섰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법 제정의 적기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납품업체나 입점업체들은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에 대한 폐해를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체감하기 어려웠고, 자연스레 온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마비되면서 국민들도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인식하게 됐고, 이는 온플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접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거래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추진했지만, 플랫폼 사업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우려에 따라 공정위는 업계 스스로 규제하는 쪽으로 노선을 정해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와중에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지며 온플법 제정을 요구하던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여야는 너나 가릴 것 없이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2~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온플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4%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료 등 비용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조치(복수응답)에 대해선 온플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응답이 40.2%,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공개 제도화가 40.2%였으며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가 24.2%였다. 

    국회에선 국정감사를 십분 활용해 2017년 8월부터 이달까지 카카오가 신고한 기업결합 62건 중 85.4%인 53건이 간이심사로 결합이 승인돼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제도적으로 부추겼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 인수·합병(M&A)에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를 적용하는 등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발빠르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 21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온플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로 입법이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온플법 제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