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사 주식 소유 금지 위반6개월 내 주식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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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미디어렙사 관련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러시앤캐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미디어렙사는 방송사를 대신해 광고시간이나 지면 등 방송광고를 전문적으로 위탁판매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말한다. 2021년도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특수관계자 뉴데이즈는 미디어렙사를 상대로 방송광고 대행사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광고판매대행에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은 방송광고대행자와 특수관계자의 미디어렙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사인 JTBC미디어컴, MBN미디어렙 주식을 각각 3.73%, 4.29% 소유하고 있어 규정을 위반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미디어렙사 주식 처분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해야한다.

    한편, 방통위는 사전통지 기간 중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에스비에스와 매일방송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