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실시전국민 확대…10월27일~11월30일까지 신청근로자 동의시만 제공…청년근로자 맞춤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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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국세청은 27일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보다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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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장에선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한다.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했더라도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년 1월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며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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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잘 활용하면 절세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며 올해는 제공 서비스도 더욱 확대됐다.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했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6개 항목은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이다.근로자는 연말정신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해 소득공제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절세 계획도 세울 수 있다.이밖에 국세청은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해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 전산에 즉시 반영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