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전송요구권’ 추진…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정보 제공‘가명 데이터’ 중요… 지침 정비 후 법제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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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데이터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는 2026년까지 민간투자 규모를 13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27일 조 장관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데이터 관련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핵심은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이다. 환자가 동의한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춘 곳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현재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의료정보를 받아 다른 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의료기관이 바로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조 장관은 “의료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명정보 활용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법령간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조 장관은 이날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조성과 신약·재생의료·의료기기 등에 대한 5조5천억원 연구개발 투자로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