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전송요구권’ 추진…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정보 제공‘가명 데이터’ 중요… 지침 정비 후 법제화 예고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데이터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는 2026년까지 민간투자 규모를 13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7일 조 장관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데이터 관련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이다. 환자가 동의한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춘 곳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의료정보를 받아 다른 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의료기관이 바로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 장관은 “의료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명정보 활용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법령간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1조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조성과 신약·재생의료·의료기기 등에 대한 5조5천억원 연구개발 투자로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