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말까지 LNG·LPG 0%…가구당 월 1400원 인하 고등어·바나나·망고 등 올해 말까지 세율 0%정부, 규정 개정 내달초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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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과 고환율로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과 생활물가 부담이 상승하면서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키로 했다. 생활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바나나와 망고 등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동안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LNG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4차례 인상하는 등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LNG 무관세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세율도 현재 2%에서 0%로 인하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LNG와 LPG의 0% 세율 적용은 내년 3월31일까지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정도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밥상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을 위해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고등어와 고환율로 가격이 인상된 바나나와 망고, 파인애플 등 수입먹거리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키로 했다. 

    명태의 경우 조정관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해 현재 22%인 세율을 10%로 인하하며 이는 내년 2월28일까지 적용된다.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가격이 인상될 것을 우려해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인 계란과 계란가공품에 대해선 그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가공용 옥수수는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수입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거래처 다변화를 위해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정부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을 통해 다음달 초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