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매출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 과장 신고법원 "조세포탈 의도로 적극적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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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540억원대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5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임모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씨는 장기간 이 사건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면서 명의 차용을 통한 사업자 등록, 사업자 업종 위반, 허위 인건비 계산, 현금 매출 누락, 세무내역 관련 자료 제공하지 않는 점, 공범 임씨를 통해 현금 매출을 별도로 보관해 과세당국에 허위 봉사료 지급 사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클럽 아레나를 비롯해 자신이 실소유한 클럽 2곳과 유흥업소 13곳의 매출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의 급여를 과장해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541여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소년보호법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정지 손실을 우려해 경찰관에 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차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수입을 축소 신고·납부한 혐의, 인건비·봉사료 등을 허위로 계산한 혐의, 검찰 조사에서 공범이 실소유주를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도피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

    강씨 등의 범행은 국세청이 2018년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총 16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 클럽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씨 등에 대해 1심 선고를 예정했지만 강씨가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강씨는 올해 7월 1일까지 아홉 차례 법정에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경찰에 스스로 출두해 구속 수감돼 8월에서야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임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