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업, 시장점유율 낮아 구독료 인상 가능성 없어 콘텐츠 독점화 우려도 낮은 것으로 판단 "OTT 구독자들, 후생 증가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OTT 사업자인 티빙(Tving)과 시즌(Seezn)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31일 국내 OTT 사업자들인 티빙이 케이티시즌(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티빙과 시즌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약 18% 수준에 불과해 두 기업이 합병하더라도 업계 1위인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료구독형 RMC(사전제작 드라마 등) OTT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인 업체는 넷플릭스로 시장의 38.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웨이브(14.37%), 3위 티빙(13.07%), 4위 쿠팡플레이(11.8%), 5위 디즈니플러스(5.61%), 6위 시즌(4.98%)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달 설문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OTT 구독료 10% 인상 시 49%에 달하는 구독자들이 해당 OTT의 구독을 취소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 기업의 결합이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CJ계열사인 티빙이 KT계열사인 시즌을 합병하면서 해당 OTT 사업자에게만 콘텐츠를 공급하고 경쟁 OTT에는 공급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만약 CJ 계열사들이 타 OTT들에 대한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다면 매출액의 3분의2 정도는 포기해야 한다. 

    티빙과 시즌이 합병하면서 CJ계열사들의 콘텐츠만 구매·납품받고 타 공급업자들의 콘텐츠를 수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이용자들이 콘텐츠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빙과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OTT 출범으로 이어진다"며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