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시적 2주택자 등 총 9만2000명에 특례 신청 안내총 3만792명 신청…일시적 2주택자 신청 22% 상속주택 특례 신청인원 89%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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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자와 저가 상속·지방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안내 대상자 중 33%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3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9만2000명에 대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신청 안내를 했지만 이 중 신청한 인원은 3만792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 9만2000명을 특례 대상으로 보고,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실제 신청자는 안내대상자 10명 중 3명인 셈이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상속지분이 40% 이하이거나, 1주택자가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은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1채까지만 주택 수 제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추가 특별공제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특례 종류별로 살펴보면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신청자는 1만544명으로 안내 대상자의 22.4%에 불과했으며 지방 저가주택 특례 신청자는 1만1304명으로 안내 대상자의 32.3%에 그쳤다.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신청이 저조한 것은 이들이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한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상속주택의 경우 안내 대상자의 89.4%인 8944명이 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속개시일이나 상속지분, 저가주택 등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한데다 처분시기 요건 등이 없어 신청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세청은 특례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를 납세자에 발송할 예정이며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