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2만가구 대상 기한 후 신청 안내문 발송 11월30일 넘어가면 신청 불가능…신청하면 내년 1월말 지급 안내문 못 받아도 요건 된다면 신청 가능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기한이 딱 한 달 남았다. 이달 30일까지 작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지만,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이달 30일까지로, 다음달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이다.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31일 기준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소득은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소득기준은 3200만원 미만이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소득은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다. 

    작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하거나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장려금은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할 때 안내됐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