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심 모두 SKT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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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017 등의 휴대전화 국번을 사용하던 이용자들이 010으로 바꾸지 않고 해당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SK텔레콤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과거 휴대전화 국번은 011·016·017·018·019 등으로 구분됐지만, 2004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새로 발급된 국번은 모두 010으로 통일된 바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기존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01X' 국번의 번호이동 허용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는 '가능성'을 언급할 뿐 이용자에게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도록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해당 판단을 유지했고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