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송경호 부연구위원 4가지 수정 검토안 제시현실화율-목표기간 보완案 모두 약점 드러내
  •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수정, 보안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수정, 보안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유형별·가격대별 조세불균형이 심화되고 보유세 등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켜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최근 부동산시장이 가격 급락 등 불확실성이 커 확정시기는 다소 연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개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과 균형성 제고를 위한 현실화 계획의 목적은 유지하되 한계를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계획 수정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이날 총 4가지 검토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한 수정안은 ▲유형별 목표 달성기간 현행 유지(1안) ▲목표 달성기간 연장(2안) ▲목표 달성기간을 유형별로 동일하게 일치 연장(3안) ▲선 균형성 제고, 선 목표 현실화율 달성(4안) 등이다. 

    우선 1안에서 송 위원은 현재 90%인 현실화율의 하향조정과 묙표달성기간의 현행 유지를 제시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시세 9억원 미만시 2030년, 시세 9억~15억은 2027년, 시세 15억 이상은 2025년까지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단독주택은 시세 9억원 미만시 2035년, 9억~15억은 2030년, 시세 15억 이상은 2027년까지며 토지는 2028년까지다. 

    대신 1안의 경우 현실화율 제고분은 기존계획 대비 하락하지만 기존 목표 달성기간이 있어 진행과정중 유형별 조세 불형평성이 상당기간 지속될수 있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2안은 목표 달성기간을 공동주택과 토지는 2035년, 단독주택은 20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에 5년의 추가 달성 기간을 설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평균현실화율 제고폭이 크고 유형간 동일기준을 적용치 못한 부분이 단점으로 꼽혔다. 

    3안은 목표 달성기간을 유형별로 동일하게 40년으로 일치, 연장시키는 방안인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모두 2040년으로 목표 달성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3안은 기존 계획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지만 매년 유형별 현실화율의 불균형이 계획내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안은 선제적으로 유형별 균형성을 제고한뒤 목표 현실화율을 달성화하는 방안이다. 

    즉 현실화율 70%를 중간목표로 2027년까지 유형별, 가격구간별 균형성을 제고한뒤 2040년까지 균일하게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4안의 경우 균형성 제고기간 종료 시점에 유형간 현실화율 편차가 상당부분 개선되지만 단독주택의 공시상승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그는 올해와 내년 시장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커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시점의 시세를 역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90% 목표 하향조정 등을 검토했지만 부동산가격 하락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시세의 정확성을 우선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상황이나 공시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수정 계획으로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