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에서는 유해성 저감 인정돼… 금연 보조제로 활용국내 과세에 따라 일반 연초 대비 세금 최대 6.6배지난해 과세체계 변경 개정안 발의… 1년 만의 대답은 "신중해야"
  • ▲ ⓒ벨로 홈페이지
    ▲ ⓒ벨로 홈페이지
    머금는 담배 등 위해저감 담배 제품에 대한 과세 규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위해성에 따라 규제와 과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법 세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위해저감 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춰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머금는 담배란 티백 파우치를 잇몸에 끼워 니코틴을 흡수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담배를 말한다. 가열하거나 불을 붙이지 않아 연기와 냄새가 없고, 유독물질인 타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지잉다. 

    특히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해성 저감이 인정돼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품국(FDA)는 머금는 담배를 위험저감 담배제품으로 인정하며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머금는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은 g당 3~10㎎ 수준으로 대표적인 금연 보조제인 니코틴패치(15~50㎎) 보다 낮은 수치다.

    국내에서도 머금는 담배의 유해성 저감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세금 때문이다.

    일반 담배는 1갑 기준 1007원에 담배소비세가 부가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을 더해 총 2914.4원의 세금이 붙는다. 반면 머금는 담배는 무게를 기준으로 책정돼 세금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머금는 담배는 1g 당 담배소비세가 365원으로, 통상 15g 수준인 파우치 한 통을 기준 담배소비세만 5475원에 달한다. 여기에 다른 세금까지 추가될 경우 2만원 수준까지 올라간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g 당 세금이 매겨지면서 일반 담배 대비 7배까지 세금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머금는 담배를 허용하는 해외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치다. 스웨덴의 일반 궐련 대비 머금는 담배의 세율은 21% 수준이며, 일본은 38%, 노르웨이 23%으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위해저감 담배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유효성을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한다”면서 “차일피일 논의가 미뤄지면서 시장이 형성될 기회조차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 10여명은 지난해 3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g당 534.5원에서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841원으로 변경토록 했다.

    당시 백 의원은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미국 FDA는 2019년 10월 머금는 담배에 대해 유연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되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올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는 “머금는 담배는 암 유발 등 사용자 건강 위해성이 높아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부담금 개선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과세체계 변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