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 착수기존에 없던 100km/h 지하도로 건설시 설계기준 마련
  • 정부가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추진에 앞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에 나선다.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은 국도(설계속도 80km/h)급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방재·조명·안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지난 2016년 제정됐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기존에 없던 100km/h 지하도로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12월 개정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화재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이 3~3.5m의 높이인 점을 감안해 터널 높이를 기존 3m에서 최소 3.5m를 확보토록 했으며 터널 주행중 고장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발생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2m에서 2.5m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곡선구간 주행시 터널 벽체나 내부시설물로 인한 운전자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기준을 460m에서 1525m로 강화키로 했으며 지하 진입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내 주행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4초)을 고려해 연결로 길이를 산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토록하고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에는 차수판·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 등에 따른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키로 했다. 특히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록 규정키로 했다.
     
    이밖에 화재시 터널안의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매연 방식을 최우선 검토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km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총연장 10km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내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도 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끝으로 터널내에서 GPS 수신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GPS시스템 설치방안을 제시하고 지하도로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예방을 위한 조명, 터널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