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시작 회사 신청 후 근로자 동의하면 자료 제공 신청 시 퇴직자·일용근로자 포함 안되도록 주의
  •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국세청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신청하면 국세청이 직접 간소화자료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완료된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 할 수 있지만, 가급적 30일까지 신청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시 업무 수행자로 세무대리인을 지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회사가 신청을 완료하면 근로자는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국세청에서 회사에 바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