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조사 연내 결론 "플랫폼-소상공인 문제 자율규제…성과없으면 법제화""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 강구"
  •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모빌리티, 오픈마켓 시장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 콜(승객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조사중이며 연내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17일 한국경제법학회·기업법학회 주최로 연세대에서 열린 '기업의 경쟁과 혁신 지원을 위한 기업·경제법적 과제' 추계학술대회에서 "공정위는 구글,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법 집행과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독과점 남용 관련 일관된 법 집행과 함께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M&A를 통한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별개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플랫폼과 소상공인간 계약관행이나 상생협력은 자율규제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자율규제의 진행상황 및 성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제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제 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해 초국경적 성격의 플랫폼·빅테크 기업 M&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