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 앱개발사에만 부가세 포함해 수수료 부과 공정위 조사 착수하자…애플, 자진시정 의사 밝혀공정위원장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 방해 혐의 조사, 조만간 마무리"
  •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2일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 차별적인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가진 앱개발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자진시정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애플의 자진시정이 잘 이뤄진다면 국내 앱개발사의 어려움을 어느정도 덜어주고 앱마켓 사업자와 앱개발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분 10%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국외 앱개발사에 대해선 부가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됐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최초 앱마켓은 전 세계의 수많은 앱개발자와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앱개발사의 자율과 창의가 마음껏 발현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며 "하지만 시장을 선점한 거대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로 이용자가 쏠림에 따라 이들이 '문지기'처럼 독점력을 남용해 자신 뿐만 아니라 앱개발자 여러분의 혁신유인을 저해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가 적기에 시정될 필요가 있고 이는 곧 앱마켓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며 "공정위는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앱마켓과 같은 주요 독과점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전담조직도 조만간 신설할 계획"이라며 "앱마켓 시장에서도 공정한 경쟁질서가 관행으로 자리잡도록 해 앱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넥슨코리아, 티빙, 드림어스컴퍼니, 스푼라디오 대표 및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6개사의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한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 전 엔씨소프트에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