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효과 추가 검증 필요"…"품목 확대시 물류비 부담""화물연대 24일 파업시 피해…법·원칙 따라 처리, 수송대책 마련"
  • ▲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연합뉴스
    ▲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오는 24일부터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22일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확대엔 선을 그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폐지와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제도 도입 취지인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최근 고유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국민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과적·과속운행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최소 운임제도다. 우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만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시범도입돼 시행중이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주는 화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가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당은 (파업 강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명분없는 파업은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운송거부에 대비해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경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합리적인 의견은 경청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