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단호 대응"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비상수송대책 마련
-
- ▲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오는 24일로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국토부는 총파업에 대비해 경찰청·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항만·컨테이너기지(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막을 계획이다.또한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을 통해 화물 수송력을 증강할 방침이다. 파업 기간 운송에 참여하는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준다.경찰과 협조해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평소대로 생업에 종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선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집단운송거부는 발목을 잡는 선택"이라며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적용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