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검토""피해구제·분쟁조정 개선도 착수"… 소비자단체와 간담회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0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디지털경제는 소비자들에게 정보탐색에 드는 비용을 낮추고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다양한 소비자 기만행위도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눈속임상술(다크패턴),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문제는 정부 각 부처 간의 능동적인 협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며 "거래 과정에서 불만을 갖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은데,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 노력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 등 현행 소비자분쟁조정 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