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상 비윤리 행위 선제 대응 차원3대 지향가치, 8대 실천원칙 포함법적 구속력 없는 연성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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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메타버스 상에서 이용자들의 자율 정화를 촉진하는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메타버스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지켜야할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담은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메타버스는 신산업과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메타버스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비윤리적 행위, 유해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규범 수립 필요성도 제기돼왔다.

    윤리원칙에 따르면 메타버스 상에서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삶의 가치에 충실하는 것이 ‘온전한 자아’가 추구하는 목표다.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안전한 경험’과,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배제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지속하는 ‘지속가능한 번영’도 강조됐다.

    8대 원칙은 3대 지향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원칙으로 제시됐다. 8대 원칙에는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이 포함됐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이용과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원칙으로 작용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이다. 메타버스를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규범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일상생활이 확장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메타버스를 안전하게 경험하고,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