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500명 이상매출총액의 0.035~0.036%… 3년 유예업계 "수수료 1200%룰 등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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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들에게도 감독분담금을 부과한다. GA업계는 각종 규제와 불황으로 어려워진 경영환경에 지출비용까지 늘어났다며 불만스런 분위기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부터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중대형 GA 총 178개(대형 66개, 중형 112개)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감독·검사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받는 일종의 수수료 개념이다.

    금감원은 작년 5월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GA의 경우 그간 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업계 규모가 성장하고 그에 따른 검사 빈도도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178개 GA는 영업수익(매출)의 0.035~0.036%를 감독부담금으로 내야한다. 다만, 3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해 내년엔 50%, 2024년 75%, 2025년 100%를 부과한다. 소속 설계사 100명 이하인 소형 GA에 대해서는 검사 건당 100만원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5월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GA업계는 2023년 약 11억 9000만원, 2024년 17억 8500만원, 2025년 23억 8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이 내년 GA 분담금 산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최근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GA업계는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GA가 금감원의 감독대상으로서 분담금을 내야한다는 것에는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최근 수 년 간 GA에 대한 규제가 늘어 비용 부담이 증가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GA업계는 초년도 판매수수료 상한제(1200%룰) 적용, 사무실 임차비 지원금지 영향으로 운영비 예산이 크게 줄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고용·산재보험 적용 등으로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GA업계는 금융당국에 분담금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가 제시한 방안은 정액제로 대형 GA 1000만원, 중형 GA 500만원, 소형 GA 100만원 등이다.

    이밖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 중 유지비 항목에서 감독 분담금,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보험사 제판분리 영향으로 거대 자회사형GA가 등장하는 등 기존 GA업계의 영업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 및 수수료 관련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