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도 도입 후 첫 사례… 자격정지·처벌 등 강력 대응국토부 "건설산업발(發) 국가경제 위기 초래 개연성 높아"尹대통령 "임기 중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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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엿새째인 29일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때인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다.
국토부가 밝힌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줄 때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게 돼 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화물차 기사 등이 복귀하지 않으면 1차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땐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할 수도 있다.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설명으로는 시멘트의 경우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쯤 감소하는 등 운송차질과 레미콘 생산중단 여파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사기간 지연과 그에 따른 배상금 부담 등 건설업계 피해가 쌓이면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발(發)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서 "피해 규모·산업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시멘트 분야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돼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했다"고 부연했다.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멈추고, 국회 입법과정 논의 등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