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GB 이상 인터넷 서비스 설치 가능메타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 이용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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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메타버스 등 고품질·대용량 서비스에 대비하기 위해 방송통신설비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축 건물에 대해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고,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 구내회선 수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한 국민건의 등을 수용한 결과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회선수 확보기준 완화는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세부 과제로서 추진하는 내용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신축 건물은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병행설치하도록 구내통신 회선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두 가지 케이블 중 선택하도록 돼있다. 건물 내 꼬임케이블만 구축한 경우 1GB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메타버스 등 미래융합서비스에 맞춰 대용량 서비스 이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축건물의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회선 수 규정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는 “건물 내 광케이블 인프라를 구축해 편리한 인터넷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