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금호타이어 잇따라 임금소송 패소르노코리아,포스코,현대제철도 소송 휘말려수년치 추가임금분 지급으로 채무 급증할수도
  • ▲ 통상임금 소송에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뉴데일리DB
    ▲ 통상임금 소송에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뉴데일리DB
    최근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자동차, 철강업계 등 산업계 전반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판단이 향후 다른 기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아는 근로자들이 제기한 3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지난달 24일 노조가 청구한 501억원 가운데 269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시급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날수록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

    반면 이 경우 기업들은 수년간의 수당에 대해  많게는 1인당 1000만원 가까이를 추가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우발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패소 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16일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2000억원에 달하는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노조원 3000여명이 추가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번 선고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통상임금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조 조합원 1700여명은 지난 8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노조 측이 누락된 3년 치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패소시 지난해까지 적자를 기록 중인 사측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철강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포스코 근로자 100여명은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며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 7월까지 1차 소송단을 모집한 바 있다. 첫 재판은 이달 중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도 앞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임금 소송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가 다수 이뤄졌음에도 당진제철소 등 일부 근로자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판단을 비추어보면 통상임금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는 듯하다”며 “기업 경영상의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