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가매매 연장 제도 폐지동시호가 6단계→3단계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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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6일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 개정 예고의 후속 조치다.

    먼저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요건과 절차, 회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관련 세부사항을 정의한다.

    또 증권·파생상품시장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가매매 연장 제도는 폐지한다. 현행상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단일가매매가 계속 연장되지만, 개정 후에는 최초 가격 결정 시까지 단일가매매를 연장하지 않고 접속매매로 전환한다.

    동시호가 제도도 개선한다. 시가가 상한가나 하한가로 결정될 경우 시간상 후순위인 매수 혹은 매도자는 가격을 통해 우선순위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 수량 우선원칙에 따라 체결 수량이 배분된다. 

    현재는 100주→ 500주→1000주→2000주→잔량의 절반→잔량 순으로 6단계에 걸쳐 수량배분이 됐지만, 앞으로는 100주→잔량의 절반→잔량 3단계로 단축한다. 투자자들에게 100주 이내에서 배분이 완료되는 만큼 복잡한 단계를 없애고 시스템을 단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시장 내 대량매매 방식도 개편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존 K-Blox 방식과 호가 전문 방식을 병행하도록 변경한다. 호가 전문 방식이란 직접 호가를 입력하고 상대방 회원 번호와 계좌번호, 협상 완료 시각 등이 일치하면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파생상품시장의 과다호가부담금도 개선한다. 현재 파생상품계좌별로 부과하고 있는 과다 호가 부담금을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해서는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이달 13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