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과징금 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 존중”오는 22일 최종 판결 선고 예정
  •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뉴데일리DB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뉴데일리DB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대주주의 귀속된 이익 규모가 현저히 적다는 점, 계열사 피해액이 없다는 점, 사익편취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과 효성법인 등 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원심 판단을 존중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전형적인 부당지원 행위와는 거리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3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과 조 회장측이 항소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조 회장은 2019년 12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주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TRS는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를 대신해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투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E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경영난에 퇴출 위기에 놓이자 그룹 차원에서 TRS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대줬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1심 재판부도 조 회장이 개인 회사의 자금난을 풀고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 회장과 ㈜효성에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등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효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형을 구형해줄 것을 요청했고, 조 회장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당초 지난 3월 1심에서만 해도 조 회장 측은 재판에서 효성그룹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조 회장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회장측 변호인은 ▲전형적인 부당지원행위와는 거리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 ▲그룹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사익편취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사익편취의 전형적인 사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거나 거의 미미한 사안으로 조현준 피고인은 배당금, 지분매각 등 통해 차익을 실현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건은 간접거래구조를 문제삼은 최초의 사건으로 수범자 입장에서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제되고 있는 행위들은 8년 전에 일어난 일로, 이후 8년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효성그룹은 수소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 전체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 55분에 열릴 예정이다.